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지난해 10월 B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박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유00씨는 작년 5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히어로 도메인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히어로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8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B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달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